규제는 10월에 시작됐고,
여긴 그 전에 승인됐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수원 장안구가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입니다. 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는 그보다 앞선 2025년 4월 24일에 승인돼 4월 25일자로 공고됐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모집공고가 승인된 단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고일은 4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지금 장안구에서 집을 사면 대출이 조여지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붙고, 전매도 묶입니다. 이 단지는 그 셋이 걸리지 않고, 잔금 대출도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여부·한도·금리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르고, 세금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